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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주의 안내

  • 작성자이**
  • 등록일 2026.09.02
  • 조회수 5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녀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며 즉시 금전(보상금·세차비·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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